목차:
- 청년월세 지원금이란?
- 2025년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
-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
- 지원금액과 지급 방식
- 자주 묻는 질문 (FAQ)
1. 청년월세 지원금이란?
청년월세 지원금은 정부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주거 복지 정책입니다.
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최대 월 20만 원까지 월세를 보조해 주며,
기존의 임대차 계약을 유지한 상태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
이 제도는 자립 준비 청년, 사회초년생, 대학생 등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매년 많은 청년이 신청하고 있습니다.

2. 2025년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
2025년 기준 청년월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연령 기준: 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
- 소득 기준: 본인 소득 월 122만 원 이하 (중위소득 60% 이하)
- 재산 기준: 본인 재산 5,000만 원 이하
- 주거 요건: 월세 60만 원 이하의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 중
추가로,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하며, 실제 거주 사실이 확인돼야 합니다.

3.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
청년월세 지원금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→ 청년월세 지원 검색
-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
- 필요 서류 업로드 및 임대차계약 정보 입력
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주민등록등본
- 임대차계약서 사본
- 월세 이체내역(또는 영수증)
-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(필요 시)
신청 시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 일치 여부 확인이 중요합니다.

4. 지원금액과 지급 방식
- 지원 금액: 월 최대 20만 원
- 지원 기간: 최대 12개월 (1회에 한함)
- 지급 방식: 신청자 본인 계좌로 매월 지급
단, 실제 납부한 월세가 20만 원 미만인 경우, 그 금액만큼만 지원됩니다.
예: 월세 17만 원 납부 시, 지원금도 17만 원
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.

5.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과거에 청년월세를 신청했는데 또 신청 가능한가요?
A: 1회만 지원되며, 과거에 수령한 적이 있다면 재신청은 불가능합니다.
Q2. 자취 중인데 계약서가 부모님 명의면 어떻게 하나요?
A: 계약자 명의가 본인이어야 하며, 부모님 명의일 경우 신청이 어렵습니다.
Q3. 월세가 65만 원이면 지원 받을 수 없나요?
A: 월세 60만 원 이하만 신청 가능하므로 초과 시 불가합니다.
Q4. 주거급여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?
A: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며, 하나의 제도만 선택 가능합니다.

청년월세 지원금은 주거 비용이 부담스러운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.
올해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, 자격 요건이 된다면 서둘러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