📋 목차
- 에너지바우처란?
- 신청 자격
- 지원 금액과 사용 방식
- 신청 절차 및 기간
- 신청 후 활용 팁
1. 에너지바우처란?
저소득층의 난방·냉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.
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은 물론 연탄·등유·LPG 구입까지 가능하며,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에 맞춰 나눠서 지급됩니다

2. 신청 자격
✅ 소득 기준
- 기초생활수급자 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대상자)
- 차상위계층 일부
✅ 가구 특성 기준
- 아래 중 하나 이상 포함 시 지원 대상이 됩니다:
- 만 65세 이상 노인
- 만 6세 미만 영유아
- 장애인 등록자
- 임산부
- 중증·희귀·난치성 질환자
- 한부모·소년소녀가정
👉 주의: 소득 기준과 특성 기준을 ‘모두 충족’해야 하며, 가구마다 “1회만 지급됩니다”
3. 지원 금액과 사용 방식
💸 연간 지원 금액(세대원 수별)
가구원 수 | 하절기 | 동절기 | 연간 총액 |
---|---|---|---|
1인 | 약 55,700원 | 254,500원 | 310,200원 |
2인 | 73,800원 | 348,700원 | 422,500원 |
3인 | 90,800원 | 456,900원 | 547,700원 |
4인 이상 | 117,000원 | 599,300원 | 716,300원 |
※ 블로그마다 약간씩 금액 차이가 있어도, “하절기 + 동절기 합산” 금액 기준입니다
※ 동절기 미사용 잔액은 동절기에 자동 이월됩니다
🔄 사용 방식
- 하절기(여름): 전기요금에 자동 차감
- 동절기(겨울): 전기·도시가스·지역난방은 요금 차감, 등유·LPG·연탄은 국민행복카드 결제 방식으로 사용
4. 신청 절차 및 기간
📅 신청 기간
- 온라인 및 방문 신청: 2025년 6월 9일 ~ 12월 31일
⏱ 사용 기간
- 하절기: 2025년 7월 1일 ~ 9월 30일
- 동절기 요금차감: 2025년 10월 1일 ~ 2026년 5월 25일
- 동절기 국민행복카드: 2025년 10월 13일 ~ 2026년 5월 25일
🛠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: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또는 대리 신청 (가족·친족·공무원 대리 가능)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→ 복지서비스 신청 → 에너지바우처 →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
📃 제출 서류
- 신분증,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
- 최근 에너지 요금 고지서(전기·도시가스·지역난방)
- 대리 신청 시: 위임장, 위임인·위임자 신분증
🔄 자동 신청
전년도 수급 정보에 변동이 없는 경우, 자동 신청 처리될 수 있으니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가능
5. 신청 후 활용 팁
- 잔액 조회: 에너지바우처 웹사이트에서 주민등록상 정보(이름·생년월일·주소) 입력 후 조회하거나, 콜센터(1600‑3190)로 확인
- 기간 내 사용 권장: 사용 기간이 지나면 잔액은 소멸됨
- 변동 발생 시 재신청: 이사, 세대원수 변화 등 정보 수정이 필요할 경우 읍면동에서 재신청 가능
- 문의: 콜센터 1600‑3190 또는 해당 주민센터 문의
✅ 요약 정리
- 대상 요건: 소득 + 특성(노인, 영유아, 장애 등) 기준 충족
- 지원 금액: 연 31만 ~ 72만 원 (하절기 + 동절기 합산)
- 신청: 6월 9일~12월 31일, 방문 또는 온라인 모두 가능
- 사용: 7월
9월 전기 차감, 10월5월 요금/카드 방식 선택 - 팁: 잔액 조회, 재신청, 자동 처리 여부 확인
필요한 분이라면, 조금만 서두르시면 2025년 여름·겨울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.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도와드릴게요.